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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악취방지설비

악취 기술진단 소개

1. 악취기술진단 실시기관

등록번호 – 영산강유역환경청 1호 (등록일 : 2020년 10월 05일)

1. 상호(명칭) : 비앤이테크㈜
2. 성명(대표자) : 차진명
3. 사업자등록번호 : 408-81-54901
4.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2번로 25
5. 분석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56-20

2. 업무추진 절차

악취기술진단 접수

☉ 기술진단 신청자는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6조(기술진단 신청)」에 따라 기술진단 실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민간)도 관련 업무를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어, 신청서 접수 및 진행이 가능.
☉ 악취기술진단 진행 방법
    1. 소액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수의계약
    2. 총액, 제한경쟁, 제안서 입찰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양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3. 진단 비용(2025년)

*근거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 2016-214호, 2016.11.25.)

시설별
NOx
SOx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500 미만
6,310
500이상 ~ 1,000미만
17,868
1,000이상 ~ 3,000미만
20,535
3,000이상 ~ 5,000미만
25,291
5,000이상 ~ 10,000미만
26,357
10,000이상 ~ 50,000미만
31,113
50,000이상 ~ 60,000미만
32,180
60,000이상 ~ 70,000미만
35,336
70,000이상 ~ 80,000미만
36,402
80,000이상 ~ 90,000미만
37,469
90,000이상 ~ 100,000미만
38,536
100,000이상 ~ 150,000미만
43,781
150,000이상 ~ 300,000미만
52,226
300,000이상 ~ 500,000미만
61,826
500,000이상 ~ 700,000미만
75,071
700,000 이상
84,094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 미만
20,490
50이상 ~ 100미만
25,246
100이상 ~ 200미만
28,402
200이상 ~ 500미만
34,758
500이상 ~ 1,000미만
37,425
1,000 이상
42,18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10미만
21,967
10이상 ~ 30미만
26,723
30이상 ~ 50미만
32,545
50이상 ~ 100미
38,368
100이상 ~ 150미만
45,746
150 이상
50,502

4. 진단 비용(2026년부터)

* 근거 : 공공환경대상시설 및 기술진단비용 확대(환경부고시예정, 2026.01.01.)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 미만
57,279
50이상 ~ 1,00미만
65,546
100이상 ~ 200미만
75,185
200이상 ~ 300미만
79,319
300이상 ~ 400미만
83,452
400이상 ~ 500미만
87,586
500이상 ~ 600미만
91,719
600이상 ~ 700미만
95,853
700이상 ~ 800미만
99,986
800이상 ~ 900미만
104,120
900이상 ~ 1,000미만
108,253
1,000이상 ~ 1,500미만
112,387
1,500이상 ~ 2,000미만
120,654
2,000이상
128,921
폐수종말처리시설
100 미만
44,879
100이상 ~ 200미만
49,013
200이상 ~ 400미만
53,146
400이상 ~ 600미만
57,279
600이상 ~ 800미만
61,413
800이상 ~ 1,000미만
65,546
1,000이상 ~ 1,500미만
69,679
1,500이상 ~ 2,000미만
73,813
2,000이상 ~ 3,000미만
82,079
3,000이상 ~ 5,000미만
90,346
5,000이상 ~ 7,000미만
98,613
7,000이상 ~ 10,000미만
106,879
10,000이상 ~ 15,000미만
112,387
15,000이상 ~ 20,000미만
116,522
20,000이상 ~ 30,000미만
126,159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적용한다. (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와 성과품 1식(진단자료 포함)을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 악취 배출 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500 미만
10,256
500이상 ~ 1,000미만
23,533
1,000이상 ~ 3,000미만
27,178
3,000이상 ~ 5,000미만
33,808
5,000이상 ~ 10,000미만
35,231
10,000이상 ~ 50,000미만
41,846
50,000이상 ~ 60,000미만
43,289
60,000이상 ~ 70,000미만
47,752
70,000이상 ~ 80,000미만
49,202
80,000이상 ~ 90,000미만
50,645
90,000이상 ~ 100,000미만
52,102
100,000이상 ~ 150,000미만
59,532
150,000이상 ~ 300,000미만
71,312
300,000이상 ~ 500,000미만
84,375
500,000이상 ~ 700,000미만
102,669
700,000 이상
115,086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 미만
27,311
50이상 ~ 100미만
33,904
100이상 ~ 200미만
39,194
200이상 ~ 500미만
47,076
500이상 ~ 1,000미만
50,823
1,000 이상
57,42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10미만
28,708
10이상 ~ 30미만
35,301
30이상 ~ 50미만
43,530
50이상 ~ 100미만
51,538
100이상 ~ 150미만
61,815
150 이상
68,412
슬러지처리시설
30미만
43,615
30 ~ 50미만
45,269
50 ~ 100미만
49,029
100 ~ 150미만
55,102
150 ~ 300미만
67,508
300 이상
78,656
음폐수처리시설
30 미만
35,231
30 ~ 80미만
39,802
80 ~ 150미만
44,374
150 ~ 300미만
55,032
300 ~ 500미만
69,202
500 이상
75,931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4
0.8
1.2

3. 처리시설 부지경계선 밖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분석에 대해서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따라 별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와 성과품 1식(전산자료 포함)을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소각시설 (kg/hr)
500 미만
16,208
500이상 ~ 1,000미만
43,403
1,000이상 ~ 1,500미만
75,215
1,500이상 ~ 2,000미만
186,945
2,000이상 ~ 5,000미만
135,846
5,000이상 ~ 10,000미만
148,621
10,000이상 ~ 15,000미만
167,783
15,000이상 ~ 20,000미만
186,945
20,000이상 ~ 25,000미만
206,107
25,000이상
231,657
매립시설 (㎡)
2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16,783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77,855
20,000이상 ~ 5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37,819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91,879
50,000이상 ~ 1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57,616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105,077
100,000이상 ~ 5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87,333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124,888
500,000이상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207,129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138,08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사료화
30미만
39,433
30이상 ~ 50미만
49,767
50이상 ~ 100미만
60,101
100이상 ~ 150미
70,434
150이상
80,768
퇴비화
30미만
56,394
30이상 ~ 50미만
74,168
50이상 ~ 100미만
91,942
100이상 ~ 150미만
109,716
150이상
127,490
퇴비화
30미만
56,394
30이상 ~ 50미만
74,168
50이상 ~ 100미만
91,942
100이상 ~ 150미만
109,716
150이상
127,49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감량화 (사료원료)
30미만
35,980
30이상 ~ 50미만
44,867
50이상 ~ 100미만
53,754
100이상 ~ 150미만
62,641
150이상
71,528
감량화 (비료원료)
30미만
36,226
30이상 ~ 50미만
45,112
50이상 ~ 100미만
53,999
100이상 ~ 150미만
62,886
150이상
71,773
부숙토
30미만
42,172
30이상 ~ 50미만
54,159
50이상 ~ 100미만
66,146
100이상 ~ 150미만
78,133
150이상
90,120
지렁이분변토
30미만
35,789
30이상 ~ 50미만
44,676
50이상 ~ 100미만
53,563
100이상 ~ 150미만
62,450
150이상
71,337
석회처리
30미만
36,294
30이상 ~ 50미만
45,181
50이상 ~ 100미만
54,068
100이상 ~ 150미만
62,955
150이상
71,842
버섯재배
30미만
35,938
30이상 ~ 50미만
44,825
50이상 ~ 100미만
53,712
100이상 ~ 150미만
62,599
150이상
71,486

비고

1.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3. 소각시설 중 동일부지 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 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7을 적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매립시설 중 2개소 이상의 진단을 동시 신청한 경우 주 시설(매립면적이 제일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을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을 0.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6.폐기물 반입정지 및 전기투입 불가 등 소각시설의 재가동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은 해당 기술진단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로 환경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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